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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직원의 고용, 유지, 승진 및 재배치 등의 인사 결정을 할 때 고용주는 지원자 및 직원의 신원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및 유전 정보에 대한 제한 사항 외에는 고용주가 지원자나 직원의 배경 또는 신원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의도적 또는 불법적 불평등 기준에 의해 공평고용기회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신원조사를 하거나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