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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차별

국적 차별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 출신, 민족성, 억양, 또는 특정 민족정 배경으로 보이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원자 또는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적 차별은 특정 국적의 사람과 결혼 (또는 관련된) 지원자 또는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차별은 피해자 및 차별 가해자가 같은 국적이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차별 & 근로 상황

법은 고용, 해고, 지불, 작업 할당, 승진, 휴직, 훈련, 부가 혜택 및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측면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국적 & 희롱

국적 때문에 누군가를 희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적, 억양 또는 인종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경멸적인 말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심하지 않은 장난, 퉁명스러운 말투, 또는 심각하지 않은 고립적 상황은 금지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이 빈번하거나 심하여 적대적 관계 또는 공격적인 작업 환경 또는 부정적인 고용 결정 (피해자의 해고 또는 좌천)을 발생시키면 불법이 됩니다.

희롱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고객 또는 손님 같은 비고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 & 고용 정책/관행

법은 고용주 또는 기타 기관특정 국적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업과 관련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 정책 또는 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능숙한 영어 사용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에만 직원에게 영어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영어만 사용하는 규정"은 고용주의 판매 및 사업 운영 보장에 필요하고 비차별의 근거를 둘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억양이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억양에 기반하여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시민권 차별 & 직장 법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 (IRCA)에서는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에 기반하여 고용, 해고 또는 채용이나 소개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였습니다. 법, 규정, 정부 계약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만을 고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 자격을 설정하는 합법적인 문서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직원의 국적 또는 시민권 상태에 기반하여 고용 자격성을 확인할 때 (예: 이민국(DHS) 양식 I-3 작성), 법적으로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 자격성을 확인을 위해 어떠한 I-9 양식을 선택하는 지는 직원에게 달려있습니다.

IRCA에서는 또한 법 하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IRCA 하에 고소 또는 IRCA 하에 조사나 소송을 요구하는 개인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IRCA의 비차별 요건은 사법부 시민권 부서의 이민 및 직원법 부서 (IER)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IER에는 다음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800-255-7688 (직원/지원자의 목소리),
1-800-237-2515 (직원/지원자를 위한 TTY),
1-800-255-8155 (고용주의 목소리), 또는
1-800-362-2735 (고용주의 TTY), 또는
https://www.justice.gov/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