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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 질문과 의료 질문 & 신체검사

ADA는 지원자에 대한 의료 질문, 신체검사 실시, 또는 장애 확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예를 들어 지원자에게 장애 여부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또는 명확한 장애 상태에 대한 질문). 또한 고용주는 직장 제안 전에 의료 질문을 하거나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지원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방법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고용 조건 제시 후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같은 의료 질문을 했고 신체검사를 요구했다면 지원자에게 의료 관련 질문과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되고 업무를 시작한 후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시설 요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의료 자료가 필요하거나 직원의 의료 상태로 인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또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의료 질문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법적으로 모든 의료 기록과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별도의 의료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