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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 질문과 실업 상태

“실업 상태”는 현재 또는 과거의 실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연방법은 고용주의 실업 상태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연방 EEO법은 이 정보를 차별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실업 상태에 의해 지원자를 거부한다면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연령 및 유전 정보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지원자의 실업 상태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특정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또는 성별에 많은 불이익을 준다면 이로 인한 구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지원자의 실업 상태가 장애로 인한 경우 거부 정책의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고용주의 실업 상태에 대한 다른 주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