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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에 따른HIV 감염자의 삶에 관한 직장에서의 귀하의 법적 권리

귀하께서HIV 감염 또는 AIDS가 있을 경우, 귀하는 직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가지고, 귀하의 상태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되며,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표는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제공되는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추가 권리, 가족 돌봄 및 의료 휴가법(FMLA)과 다양한 의료 보험법 그리고 같은 다른 법률도 가질 수 있습니다.

1. 제 상태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귀하의 상태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채용구직 제안을 하기 전에 귀하가 HIV 양성인지 또는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네 가지 상황에서 의학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관한 차별 철폐 조치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 귀하께서 대응 여부를 선택할 때.
  • 귀하께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하실 때(질문 3 참조).
  • 채용구직 제안을 한 후, 고용된 일이 시작되기 전에, 동일한 직업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받는 한에는.
  • 직장에서, 귀하의 상태로 인해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상태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이나 고정 관념에 의존하여 귀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FMLA와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귀하의 상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비 의료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귀하에게 이력서에 일의 공백이 있는 이유를 묻는 경우) 답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고용주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 이유로서 귀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귀하가 귀하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를 차별할 수 없으며(질문 5 참조), 직장동료에게도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직장동료와 귀하의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의 상태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귀하의 업무 성과가 HIV 감염, HIV 약물의 부작용, 또는 HIV로 인해 발생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발전했을 수 있는 경우, 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귀하의 장애로 인해 필요한 일이 수행되는 방식의 일종의 변화입니다. 가능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에는 변경된 휴식 및 근무 일정(예: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한 빈번한 휴식 또는 진료 약속을 수용하기 위한 수정된 일정), 감독 방법의 변경(예: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감독자의 서면 지침), 시각 장애를 위한 편의제공(예: 돋보기,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 및 자격을 갖춘 판독 자), 인체공학적 사무용 가구, 무급 휴가(예: 치료 또는 회복을 위한), 재택근무 허가, 귀하가 귀하의 상태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석으로 재배치. 이는 단지 예일뿐이며, 귀하의 상태로 인해 귀하는 필요한 변경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직업의 필수 기능(기본 의무)을 없애거나, 동일한 급여로 더 적은 일을 하게 하거나, 더 질이 낮은 일을 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저조한 업무 성과를 변명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상태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전에 편의제공을 요청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가지를 요청하십시오. 직장상사, 인사부 관리자 또는 기타 적절한 사람에게 건강 상태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언제든지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적어도 취업 제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구인 전에 발생하는 불법적인 차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요청을 서면작성과 귀하의 상태와 그 상태가 귀하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가 질병이 있고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귀하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고용주가 귀하의 특정 진단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상태를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 장애"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의사는 또한 특정적인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요청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귀하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고용주는 특정적인 어려움이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귀하에게 하나의 편의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했거나, 귀하가 편의제공이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귀하를 법적으로 해고하거나, 채용, 또는 승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편의제공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상의 편의제공이 효과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에게 그 한가지의 편의제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만일 제 고용주가 내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해고될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단순히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귀하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는 해고, 직업이나 승진을 거부하고 강제로 연차를 하게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자신이나 타인에게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는 직원을 고용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 또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할 때, HIV 감염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나 고정 관념에 의존수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상태에 따라 귀하의 고용거부를 할 수 있기전에, 귀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편의제공과 함께, 상당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저의 상태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를 근거로 한 괴롭힘은 ADA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고용주가 문제에 대한 제지를 원할 경우 어떤 괴롭힘이든지 귀하는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의 보고 절차들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따르십시오. 귀하가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법적으로 미래에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저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는 귀하께서 다음에 할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차별 혐의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위반 혐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또는 고용주가 주 또는 지역 고용 차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0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므로 절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EEOC에 연락하거나 귀하가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eeoc.gov 방문하거나 800-669-4000 (음성) 또는 800-669-6820 (전신타자기)으로 전화하거나 지역구 EEOC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연락처 정보는 http://www.eeoc.gov/field/index.cf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