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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편의가 필요한 HIV감염환자 지원

HIV에 감염된 환자가 감염상태 (예: 체력 문제, 화장실 사용 필요성 증가, 시력 저하 또는 집중력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그 환자는 고용주에게 미국 장애인 법 (ADA)에 따라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의료 제공자로부터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표는 정당한 편의의 법칙과 그 과정에서 의료 제공자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 ADA란 무엇입니까?

ADA는 15명이나 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가 있는 직원과 구직자에게 직장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미)연방법입니다. 또한 직장 밖에서의 (미)주 및 지방 정부 프로그램에 평등한 접근이나, 대중에게 봉사하는 장소에 대한 활동 및 접근의 권리(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음)를 제공합니다.

2.  저의 환자가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ADA는 "장애"란 신체 기능을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정의합니다. HIV 감염은 의학적 치료가 부재 되었을 경우 면역 체계의 기능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HIV에 감염된 환자는 ADA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HIV 감염자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과도한 어려움"이라고 함)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ADA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정당한 편의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편의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직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을 신청하거나, 고용의 혜택과 특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저조한 업무 성과, 낮은 생산 또는 성과 기준, 직무의 필수 기능(기본 의무)을 없애거나 정당한 편의로 수행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저의 환자가 어떤 종류의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환자는 편의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HIV 감염, HIV 약물의 부작용 또는 HIV로 인해 발생한 다른 의학적 상태에 필요한 어떤 종류의 정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편의에는 변경된 휴식 및 근무 일정(예: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한 빈번한 휴식 또는 진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정 변경), 감독 방법의 변경(예: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감독자의 서면 지시), 시각 장애를 위한 편의(예: 돋보기,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 및 자격을 갖춘 판독인), 인체공학적 사무용 가구, 치료 또는 회복을 위한 무급 휴가재택 근무 허가등이 있습니다. 환자가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했지만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ADA는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비어있는 일자리로 재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일 뿐입니다. 직원은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기타 수정 또는 변경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개 이상의 편의가 효과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편의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저의 환자가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고용주는 건강 상태로 인한 것일지라도 저조한 업무 성과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전에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입니다. 편의는 귀하의 환자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징계 또는 해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저의 환자가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귀하의 환자는 귀하에게 환자의 의학적 상태 및 관련 기능 제한 중 일부를 문서화하고 요청된 편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환자가 특정 진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형의 장애 (즉, "면역 장애")를 진술하는 것 만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정보를 사용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지 여부와 제공할 경우, 어떤 편의를 제공할지 평가할 것입니다. 편의 요청을 평가하는 사람은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고려해야 할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청한 편의 시설이 제공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다른 편의 시설이 효과적인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합당한 편의 요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7. 저의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개해도 됩니까?

ADA는 의료 제공자의 윤리적 또는 법적 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귀하는 환자를 대신하여 합당한 편의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요청하고 적절한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고용주에게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고용주가 제가 제공하는 정보 때문에 저의 환자를 차별할 수 있습니까?

ADA는 고용주가 질환을 근거로 환자를 괴롭히거나, 편의 제공을 요청한 환자에게 보복하거나, 편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환자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질문을 하거나, 상태에 따라 해지 또는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귀하의 제공된 정보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되더라도 귀하의 환자가 필수 직무를 안전하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이를 불리한 조치의 근거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저의 환자의 고용주가 환자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ADA는 안전 문제로 인해 장애가 있는 개인을 직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제거할 수 없거나 정당한 편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없는 개인이 "직접적인 위협"(개인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의미)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환자가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 한 현재 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의 실제 일상 작업 조건 현재 치료 요법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률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매우 가능성이 낮음" 또는 "매우 가능성이 높음"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확률을 설명하는 것이 여전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안전 예방 조치가 피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10. 저는 어떤 종류의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고용주는 환자의 상태를 확립하고 그것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의료 기록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을 설명하는 경우 환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귀하의 전문 자격 환자와의 관계의 실상 기간. 간단한 진술로 충분합니다.
  • 환자 상태의 특성. 귀하의 환자가 특정 진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형의 장애 (즉, "면역 장애")를 진술하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귀하의 환자의 문제가 HIV 감염이나 AIDS 자체가 아니라 관련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상태 만 공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없었을 경우 환자의 기능적 제한. 치료의 부재가 있었을 경우, 환자의 상태가 면역 체계의 기능을 상당부분 제한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대안으로는 치료의 부재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태, 즉 집중하기, 보기, 앉기, 서기, 걷기 또는 호흡하기와 같은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상태의 제한범위를 설명하십시오. 기능에 대한 영향이 왔다가 사라지면 증상이 최악일 때 어떻게 될지 설명하십시오. 하나의 주요한 생활 활동의 실질적 한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정당한 편의의 필요성. 환자의 상태가 직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의 환자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그 환자의 증상이(실제 그대로, 치료와 함께) 어떤 것들이 기능 수행을 하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귀하의 환자에게 직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정당한 편의로 도움이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제한적으로 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환자가 일정 변경(예: 근무일 중 진료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무급 휴가(예: 치료를 받거나 회복하기 위해)와 같은 편의가 필요한 이유를 고용주에게 설명하십시오.
  • 추천하는 편의 제공. 귀하가 효과적인 편의 제공을 알고 있다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경우 특정한 편의의 필요성을 과장하지는 마십시오.

추가 정보

정당한 편의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평등위원회의 (EEOC's) 웹사이트 (https://www.eeoc.gov)를 방문하시거나, EEOC에 800-669-4000 (음성) 또는 800-669-6820 (전신타자기)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