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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적 복장 및 차림새에 관한 사실 자료: 권리와 책임

표제 7의 종교적 편의제공 사례의 부당한 어려움의 기준에 관한 공고문.

본 문서는 2023년의 Groff 대 DeJoy, 143 S. Ct. 2279의 법정 소송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전에서 발부되었습니다. Groff의 의견은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보여주는 것...들은 표제 7에 따른 부당한 어려움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에 명백하게 설명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부당한 어려움이란 고용주의 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부담이 상당할 때 나타나며, 사업 규모 및 운영 비용에 비추어 실질적인 영향의 쟁점이 되는 특정적인 편의를 포함한 당면한 사건의 모든 관련 요소들을 고려합니다."라고 대신했습니다. Groff는 본 홈페이지의 상반되는 정보들을 대체합니다. 종교 차별에 관한 EEOC의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교적 차별 의 링크로 알아보십시오.

이 사실 자료는 연방 고용 차별법이 종교적 복장과 차림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질문 및 답변 지침은 https://www.eeoc.gov/laws/guidance/religious-garb-and-grooming-workplace-rights-and-responsibilit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964 민권법 타이틀 VII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신청자와 직원이 종교적 복장 차림새  관행을 따를 있도록 일반적인 규칙이나 선호에 예외를 적용해야 합니다. 종교적 복장 및 차림새  관행의 예로는 다음이 포함합니다: 종교적 의복 또는 물품(예: 기독교 십자가, 이슬람 히잡(머리 스카프), 시크교 터번, 시크교 키르판(상징적 소형 검) 착용; 특정 의복 착용에 대한 종교적 금지(예: 이슬람교도, 오순절 기독교인, 또는 정통 유대교 여성의 단정한 옷을 입고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지 않는 관행)를 준수하는 것; 또는 면도 또는 머리 길이 준수(예: 시크교도의 자르지 않은 머리와 수염, 래스터파리안 레게 머리 또는 유태인 peyes (옆머리))를 준수합니다.

  • 타이틀 VII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 또는 결여에 근거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 타이틀 VII에 정의된 종교 단체인 고용주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자신이든 고객, 고객 또는 동료의 차별적인 종교적 선호도에 따라 직업에서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타이틀 VII는 또한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고객 선호는 차별 주장에 대한 방어가 아닙니다.
  • Title VII 또한 실제 또는 가정된 고객 선호도를 이유로 직원을 비고객 접촉 위치에 배정하는 것과 같이 종교 (종교 복장 차림새  관행 포함) 근거한 직장 또는 직무 분리를 금지합니다.
  • 타이틀 VII 고용주가 진심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이나 관습에 종교적 편의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 복장 차림새요구 사항 또는 선호도에 예외를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직원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경우 직원의 종교적 복장, 표시 또는 신앙의 물품을 감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편의가 아닙니다.
    • 고용주는 상황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을 가하는 경우에만 작업장 안전, 보안 또는 건강 문제에 근거하여 직원의 종교적 복장 또는 차림새  관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이런 편의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고용주의 가정에 의해서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종교적 편의로 예외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여전히 세속적인 이유로 다른 직원이 요청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료의 불만이나 고객의 선호도가 과도한 어려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모든 경우에 고용주는 요청된 종교적 예외에 대해 사례별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를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이틀 VII 개인이 종교적 편의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호되는 활동에는 고용 차별 법령 중 하나에 따라 직원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관행에 반대하거나 법령에 따른 조사, 절차 또는 청문회에서 고소, 증언, 지원 또는 참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타이틀 VII 직원이 고용 조건으로 종교 관행을 포기, 변경 또는 채택하도록 요구되거나 강요될 때, 또는 예를 들어 직원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종교에 근거한 직장 내 희롱을 금지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거주 지역의 EEOC 사무소를 찾거나 해당 기한 내에 차별 혐의를 제기하려면 무료 전화 1-800-669-4000 또는 1-800-669-6820(TTY)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연방 부문 지원자와 직원은 EEO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차별 주장을 담당하는 기관의 EEO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 차별 혐의를 제기하는 방법" https://www.eeoc.gov/ko/goyong-chabyeole-daehan-goso을 참조하십시오.

종교,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및 성 차별에 대한 타이틀 VII의 금지 외에도 EEOC는 신청자 또는 직원의 연령, 장애 또는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시행합니다. 차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직장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특정 질문이 있는 경우 EEOC에 1-800-669-4000 (TTY 1-800-669-6820)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 문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 법률 고문 사무실, 131 M Street, NE, Washington, DC 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