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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

(EEOC)를 통한 고소

귀하가 직장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성정체성, 성지향성 포함), 국적, 나이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 정보 등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차별 금지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별 소송은 고용주, 조합 또는 노동 단체의 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절차는 EEOC에 교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평임금 지급을 제외한 EEOC의 모든 법은 고용주에대한직장 차별소송 전에 차별에 대한 고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은 피해 당사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대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소에 대한 법적 시한이 있습니다. EEOC법은 기관의 고용주에 대한 고소의 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 소송은 온라인 문의와 인터뷰 후 EEOC공공포털사이트를을 통해 완료됩니다. 고용 차별에 대한 공식적인 고소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EEOC의 경험에 의하면, 먼저 인터뷰를 통해 EEOC 담당자와 상담 기회를 가지고 고용 차별에 대한 문제 파악과 차별 소송이 적절한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귀하가 하는 것입니다.

차별 소송을 청구 할 기간이 60 일 이하인 경우 EEOC 공공포털사이트에서 신속하게 차별 소송 문의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은 가장가까운오피스찾기에 귀하의 우편번호 (zip code)를 입력하신 후 가까운 EEOC 오피스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EOC법은 고용 차별 고발에 대한 기관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귀하의 청구가 법률에 적용되지 않거나, 시한내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EEOC가 조사 제한을 결정하면 추가 초사 없이 고소를 기각하고 귀하의 법적 권리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주정부 또는 지역 기관을 통한 고소

많은 주정부와 지역 기관은 자체의 반 차별법을 가지고 있고 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공정고용시행 기관, 또는 FEPAs). FEPA에 고소를 하는 경우 연방법이 적용되면 EEOC와 함께 자동적으로 “이중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양 기관에 모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고: 연방 직원과 직장 지원자는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별도의고소절차를 가집니다.

연방정부 직원과 지원자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차별 고소 절차는 민간 및 공공 고용주에 대한 고소 절차와는 다릅니다. 연방정부 기관의 차별에 대한 고소 절차는 다릅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연방 직원 및 지원자’ 페이지를 참고해 보실수 있습니다.  연방 직원과 지원자는 EEOC 공공포털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리를 요청하거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개설
  • 심리 요청
  • 항소
  • 대리인 확인 및 연락처 제공
  • 심리 요청 또는 항소에 대한 문서 제출 및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