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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진행 상황

비고: 연방 직원과 지원자는 별도의 고소 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EEOC 공공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소 내용 접속

EEOC 공공포털사이트를에 등록하면 고소 내용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를 했으면 “재방문 사용자”로서 EEOC 공공포털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한 고소로 조사중이고 아직 EEOC 공공 포탈에 등록을 하지 않으셧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https://publicportal.eeoc.gov/portal/ 에 접속
  2. My EEOC Cases 선택
  3. 사용자 (New Users) 지금 등록 (Sign-Up Now)으로 클릭
    • 연락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만들기.
    • 어카운트가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공공포털사이트에 접속됩니다.
  4. 로그인이 되면 고소 진행 상황을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EEOC 공공 포탈 사용:

  • 연락처 업데이트 – 정확한 현재 연락처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이에 대한 정보 입력.
  • 고소 내용에 대한 서류를 업로드.
  • 피소인의 진술서 요청과 이에 대한 고소인의 응답 업로드.
  • 고소 진행 상황 검토.

고소 접수 후 10일 내에, 본 기관은 고용주에게 고소 통지를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 본 기관에서 귀하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EOC의 관할법이 귀하의 고소에 적용되지 않거나 고소 시한이 지났거나, 또는 위반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조사를 종료하고 통지합니다.

중재

귀하와 고용주가 중재 절차에 동의하면, 중재자가 귀하와 고용주가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중재를 통해 귀하와 고용주는 귀하의 우려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문제 및 이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조사

사건이 중재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고용주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소인의 진술서”). 본 기관이 진술서를 받으면 귀하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공공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진술서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EOC 공공포털사이트에 답변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받고 30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피소인 진술서에 대한 EEOC 절차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고용주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본 기관이 입수한 사실 내용과 정보에 기초하여 진행됩니다. 때로는 고용주와의 인터뷰와 정보 수집을 위해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인과의 인터뷰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귀하와 고용주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조사 기간은 수집되는 필요한 정보양과 분석 시간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약 10개월의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재를 통하면 더 빨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내). EEOC의 온라인 고소상황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추가

고소 후 새로운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이를 추가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된 고소입니다. 본 기관이 새로운 차별 내용 추가가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접수되면 새로운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추가 조사를 시행합니다. 고소 수정에도 엄격한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소를 일찍 했다고 마감 시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차별 내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조사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소환장

고용주가 EEOC의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면, EEOC는 자료, 증언 또는 시설 접근을 위해 행정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 통지 요청

타이틀 VII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국적에 의한 차별) 또는 장애에 대한 미국 장애자법 (ADA)에 따라 고소를 한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EEOC로부터 고소권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해결을 위해 EEOC에 180일의 기한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180일 전에 EEOC가 고소권 통지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연령차별법 (40세 이상)에 따라 고소를 한 경우, EEOC로부터의 고소권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EEOC에 고소를 접수한 후 60일 후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평임금지급법 (성별에 의한 임금 차별)에 따라 고소를 한 경우, EEOC로부터의 고소권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차별 임금을 받은 후 2년 내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완료 후 가능한 조치

본 기관이 위법 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고소권 통지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는 법원에 대한 소송 권리를 부여합니다. 위법 사항을 결정한 경우, 본 기관은 고용주와 자발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 기관의 법무팀 (또는 법무부의 담당 부서)에 이관되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기관이 소송을 안하기로 결정하면 귀하에게 소송권 통지를 보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