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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임금지급/보상 차별

공평임금지급법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 직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공평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동일한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 내용 (직위가 아닌)으로 업무가 거의 동일한지를 결정합니다. 급여, 시간외 수당, 보너스, 주식 옵션, 이익 분배, 생명보험, 휴가 및 휴가 임금, 청소비 또는 주유비, 호텔비, 여행 경비, 그리고 혜택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급이 적용됩니다. 남녀간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공평 임금 지급을 위해 한 쪽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공평임금지급 위반을 주장하는 사람은 직접 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 사전에 EEOC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평임금지급 위반에 대한 EEOC에의 고소 시한과 법원에 대한 시한은 동일합니다: 불법 보상에 대해서는 2년 내, 고의적 위반인 경우 3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평임금지급에 따른 EEOC에 대한 신고 접수는 법원에 대한 신고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공평임금지급/보상 및 성차별

타이틀 VII에 따르면 임금 지급이나 혜택 제공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평임금지급법에 따른 신고자는 타이틀 VII에 따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차별

타이틀 VII, ADEA, 그리고 ADA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또는 장애에 따른 보상 차별을 금지합니다. EPA와는 다르게 타이틀 VII, ADEA, 또는 ADA에 따라서는 업무가 거의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 적용 범위

타이틀 VII과 ADA에 따라서는 15인 이상

ADEA에 따라서는 20인 이상

EPA에 따라서는 사실상 모든 고용주

 

시한

EPA에 따라서는 법원 또는 EEOC에 대한 신고는 2년

타이틀 VII, ADA 및 ADEA에 따라서는 180일내에 고소 

(주법에 따라 연장 가능)

연방 직원은 45일 내 EEO 카운셀러에게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