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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차별

임신 차별은 임신, 출산 또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의학 상태로 인한 여성(신청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임신 차별 & 근로 상황

임신 차별법 (PDA)은 고용, 해고, 지불, 작업 할당, 승진, 휴직, 훈련, 휴가 및 건강 보험과 같은 부과 혜택, 또는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 측면에 있어 임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임신 차별 & 임시 장애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적 상태로 인해 여성이 임시로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고용주 또는 기타 해당 사업체는 반드시 임시로 장애가 있는 직원들을 대우할 때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임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직원들에게 가벼운 임무, 대체적인 작업, 장애 휴직, 또는 무급 휴직을 제공할경우 임신한 직원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더하여, 임신으로 초래되는 장애는 (예를 들어, 임신성 당뇨병 또는 자간전증, 임신으로 초래된 고혈압 및 소변 내 단백질로 초래된 상태) 미국 장애법(ADA)에 따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심각한 비용 또는 고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임신 관련 장애에 대해(휴가 또는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정과 같이) 합당한 절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ADA의 2008 개정법에서는 의학적 상태는 적용이 되는 장애 상태라는 것을 더 쉽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ADA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eeoc.gov/ko/jangae-chabyeol를 참조해 주십시오. ADA 개정법에 대해서는 https://www.eeoc.gov/regulations-related-disability-discrimination를 참조해 주십시오.

임신 차별 & 괴롭힘

임신, 출산 또는 임신이나 출산 관련한 의료 상태로 인하여 여성을 희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희롱은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높아 적대적 또는 불쾌한 작업 환경을 만들거나 부정적인 고용 결정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직위가 강등되거나)을 초래할 시  불법이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피해자의 감독관, 희롱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고객 또는 손님 같은 비고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 육아 휴직

PDA하에, 임시 장애 직원의 장애 휴직 또는 무급 휴직을 허용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임신으로 임시적인 장애가 생긴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의 일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특별한 절차에서 임신 관련 상태를  고려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직원들로 하여금 휴직 또는 유급 병가를 내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임신 관련 상태의 직원에게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1993년 가족의료휴직법 (FMLA)에서는 새 부모 (수양 또는 입양 부모 포함)가 새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하기 위해12주의 휴가 (무급 또는 직원이 시간이 쌓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유급)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직원은 반드시 휴가를 받기 전 고용주와 12개월을 일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특정 수의 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28.htm를 참조해 주십시오.

임신 & 직장법

임신한 직원은 미국 노동청에서 집행하는 가족의료휴직법(FMLA) 하에 추가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수유하는 여성은 미국 노동청 임금시간과에서 집행하는 공정노동기준법의 조항 하에 직장 내에서 모유를 짤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73.htm를 참조하십시오.

가족의료휴직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또는 수유하는 여성의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http://www.dol.gov/whd를 방문하거나 202-693-0051 또는 1-866-487-9243 (음성), 202-693-7755 (TTY)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