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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피부색 차별

인종 차별은 사람 (지원자 또는 직원)의 인종 또는 인종 (머릿결, 피부색, 또는 얼굴 모습 등)에 관련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피부색 차별은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입니다.

인종/피부색 차별은 또한 특정 인종 또는 피부색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런 차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인종 또는 피부색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종/피부색 차별 & 근로 조건

고용, 해고, 임금, 직무, 승진, 일시 해고, 교육, 부가 혜택 및 기타 근로 조건에서 차별은 금지됩니다.

인종/피부색 차별 & 희롱

사람의 인종 또는 피부색에 따라 희롱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적 비방, 인종 또는 피부색에 대한 공격적 또는 경멸적 언행, 또는 인종 공격적인 상징 전시 등을 포함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모욕, 짜증, 그리고 고립적 상황의 행위는 불법으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행위로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거나 부정적 고용 결과 (피해자의 해고 또는 강등)를 가져오면 불법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고객이나 손님 같은 비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종/피부색 차별 & 고용 정책/관행

인종 또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책 또는 관행은 특정 인종 또는 피부색의 직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사업 운영에 관련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턱수염 금지” 정책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흑인 직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면도 부작용이 생기는 피부 상태를 가진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