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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인신매매는 폭력, 사기, 또는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 채취 또는 성매매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행위는 폭력, 사기 도는 강압적 행위가 없더라도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의 이웃 또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 성인 및 아동, 내국인은 물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사시911 연락하세요 -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인신매매 방지 핫라인을 이용하십시오:

인신매매 방지 핫라인에 연락하여: 

  • 도움을 받고 지역 담당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 인신매매 가능성이나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십시오;
  • 교육, 기술적 지원 및 자료를 요청하여 정보를 구하십시오.

인신매매 방지 핫라인은 전화, TTY, SMS 문자 및 실시간 온라인 대화를 무료로 미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미국 관할 지역 등에서 연중 주 7일 하루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NHTRC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안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시 보호소, 교통, 외상 치료 상담, 지역 법집행 기관과의 연결 등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핫라인은 법집행 기관 또는 이민 당국이 아닌 비정부 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을 통한 지원:

  • 미 동등고용기회 위원회 전화 1-800-669-4000; 1-800-669-6820 (청각장애자용 TTY); 1-844-234-5122 (청각장애자용 ASL 비디오 전화); info@eeoc.gov (이메일).
  • 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담당 미 법무부 부서. (https://ovc.ncjrs.gov/humantrafficking/).
  • 인신매매는 아니지만 노동 착취에 대한 미 노동부 임금감시국에 대한 신고: (https://www.dol.gov/agencies/whd) 전화1-866-4USWAGE (1-866-487-9243); 1-877-889-5627 (청각장애자용 TTY)
  • H1B, H-2A, H-2B 및 PERM 프로그램을 포함한 DOL 프로그램을 통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인신매매 신고를 위한 미 노동부 OIG 핫라인 전화 1-202-693-6999 또는 1-800-347-3756, hotline@oig.dol.gov 또는 https://www.oig.dol.gov/hotlinemain.htm 을 통하여 주 7일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OIG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시, 신고자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신매매와 EEO

인종, 국적, 성별 및 성희롱 및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 동등고용기회 위원회 (EEOC)에 의한 차별금지법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폭력, 사기 또는 강압적 행위로 노동을 강제하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인신매매범 및 고용주는 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EEOC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형사적 기소와 상관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사적 집행과 소송은 연방법에 의한 보호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EEOC는 구직자 또는 직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희롱 및 임신), 국적, 연령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 정보에 따를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집행합니다. 또한 차별 신고, 차별에 대한 고소, 또는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 참여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차별도 불법입니다. 신고자는 이민 자격 또는 노동 허가와 관계없이 차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은 EEOC법이 적용됩니다 (20명 이상은 연령 차별금지법 적용).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고용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고용, 해고, 승진, 희롱, 훈련, 임금 및 혜택 등을 포함한 모든 고용 상황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적 인종 차별: 인신매매 사건은 종종 국적 또는 인종에 대한 차별을 수반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직원에 대해서도 국적 또는 인종에 따라 고용주의 폭력, 사기, 또는 강압적 행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희롱 및 차별적 고용 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는 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 추방, 신체적 손상, 또는 사기 등으로 협박하여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신매매 사건은 고용주의 작업 분리, 임금 차별, 또는 불합리한 임금 공제 등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많은 인신매매 사건이 성희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거나 심한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EEOC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 조사 및 구제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EEOC는 여성 이민자 근로자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차별: 인신매매 사건은 장애에 대한 차별도 포함됩니다. 인신매매범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 발달, 또는 정신적 장애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을 노리기도 합니다. EEOC는 인신매매를 포함하는 장애자 차별에 대한 조사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차별 사건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이동 자유 제한 및 열악한 거주 환경 제공 등의 가혹한 고용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