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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직원 수 계산하는 법

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최소 20주 (금년 또는 작년 기준) 이상 근무를 했으면 “직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임시직 근로자도 고용주의 법의 적용 범위 결정에 직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립 계약자 같은 고용주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고용주의 적용 범위

고용주가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원 수는 각 사업장의 직원 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4개의 식당을 운영한다면 모든 식당의 직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결정

고용주가 충분한 직원 수를 가졌는지를 아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직원 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본 기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충분한 직원 수가 없더라도 주법 또는 지역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 기관이 적합한 주 또는 지역 기관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