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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AA를 실현하는 EEOC의 최종 규정에 대한 사실 보고서

2008년 ADA 수정법(ADAA)은 2008년 9월 25일에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른 "장애"의 정의에 많은 중요한 변경을 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ADAAA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ADA 규정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EOC는 2009년 9월 23일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규정은 초당적 투표로 승인되었으며 2011년 3월 25일 연방 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ADAAA 제정하면서 의회는 ADA 따라 보호를 원하는 개인이 법령의 의미 내에서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의회는 의회가 "장애"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하여 암, 당뇨병, 그리고 간질 같은 장애자의 보호가 거부되었던 여러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ADAAA는 장애의 정의가 개인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EOC 규정은 특히 장애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회의 명령인 ADAAA 실현합니다. ADAAA에 따라 이 규정은 "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ADA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유지합니다: 그러한 손상의 기록(또는 과거 이력); 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러나 규정은 해당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의회가 만든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실현합니다.

규정은 개인이 주요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사용할 "구성 규칙"을 채택하여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실행 가능한 표준을 설정하려는 의회의 의도를 실현합니다. 이러한 구성 규칙은 법령 및 입법 기록을 따르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으로 제한"이라는 용어는 이전에 법원에서 적용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기능적 제한을 요구합니다. 장애가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주요 생활 활동을 예방하거나 심각하게 또는 현저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질적으로 제한"이라는 용어는 ADA 조건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손상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ADAAA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 한 가지 예외 ("일반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제외하고, 손상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약물 또는 보청기와 같은 완화 조치의 개선 효과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시적이거나 차도가 있는 손상도 활동 중일 때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장애입니다.
  • ADA의 주요 초점이 차별 발생 여부에 있다는 의회의 지침에 따라 장애 판정에 광범위한 분석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ADAAA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규정은 또한 개인이 "장애" 정의의 일부로 "간주됨" 따라 보장을 받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법원 해석의 결과로 개인이 "~로 간주되는" 부분에 따라 보장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ADAAA에 따라 보장 설정의 초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일시적이고 경미한 것이 아님)으로 인해 개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지, 고용주가 개인의 손상 특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규정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번째 부분("실제 장애") 또는 번째 부분("장애 기록") 따라 보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규정은 개인이 고용주가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부분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최종 규정은 여러 면에서 NPRM 다릅니다. 최종 규정은 고용주 또는 장애 이익을 대표하는 그룹이 EEOC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혼란스럽거나 해석한 언어를 수정하거나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 "일관되게", "가끔" 또는 "보통은 그렇지 않은" 장애 목록을 제공하는 대신(NPRM에서 수행된 것처럼), 최종 규정은 분석을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한 9가지 구성 규칙을 제공하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항상 장애를 구성하는 가지 장애가 있을 있습니다. 규정은 또한 간질, 당뇨병, , HIV 감염 양극성 장애를 포함하여 쉽게 장애로 결론지어야 하는 장애의 예를 제공합니다.
  • 개인이 "일하기" 있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NPRM 언어가 최종 규정에서 삭제되고 부록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주요 생활 활동이 처리되는 방식과 일치). 최종 규정은 또한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친숙한 용어인 "등급 또는 광범위한 직업"을 유지하며, 근로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한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개인의 예를 제공합니다.
  • 최종 규정은 NPRM이 삭제하도록 제안한 "조건, 방식 또는 기간"의 개념을 유지하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손상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불필요할 수 있지만 특정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대중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고용주가 법과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도록 규정에 대한 개의 질의-응답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ADAAA 규정과 함께 제공되는 질의-응답 문서는 EEOC 웹사이트 www.eeo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