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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 질문과 장애

법에 따라, 고용주는 지원자에게 조건부 업무 제의를 하기 전까지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할 수 없고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장애 지원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장애의 이유로 종종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지원자의 명백한 장애 상황 또는 자발적인 장애 상태 공개 또는 지원자의 특별 시설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 전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제한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전 고용주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묻고 필요한 경우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 전 장애 정도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고용 조건 제시 후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고 신체검사를 요구했다면 지원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과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