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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 질문과 재무 정보

“재무 정보”는 현재 및 과거의 자산, 부채, 신용 등급, 파산 또는 압류 기록, 신용 거절 또는 취소, 차 소유권, 주택 임대 또는 소유, 거주 기한, 외상 거래, 가구 소유, 또는 은행 구좌 등을 포함합니다.

연방법은 고용주의 재무 정보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 EEO법은 고용 결정에 재무 정보를 사용한 불법적인 차별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용주는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연령, 또는 유전 정보에 따라 차별적 재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고용주는 재무 요건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동시에 이런 요건이 특정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또는 성별의 지원자에게 크게 불리한 경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장애로 인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원자에 대해 재무 요건의 예외를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EEOC가 집행하지는 않지만 공정신용보고법 (FCRA)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에 의해 집행됩니다. 이 법은 신원조사를 할 때 고용주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위한 귀하의 서면 승인과 정보 사용 시 통지 발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CR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ftc.gov/bcp/edu/pubs/consumer/credit/cre36.shtm 또는 연방무역위원회 전화 1-877-FTC-HELP (1-877-382-4357); TTY: 1-866-653-4261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고용주의 재무 정보 이용에 대한 주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