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dcrumb

  1. Home
  2. 한국어 정보
  3. 고용기관의 적용 범위

고용기관의 적용 범위

일반적 적용 범위

정기적으로 직원을 고용주에게 소개하는 임시 직업 소개소 또는 구인 회사 같은 고용기관은 본 기관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기관이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직원 수에 관계없이 본 기관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고용기관과 불법 추천

고용기관은 소개 업무는 물론 자사의 직원에 대해서도 차별 행위는 금지됩니다. 고용기관은 고용주의 차별적 선호 사항을 따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지향성, 성 정체성 또는 임신 여부 포함), 국적, 장년 연령 (40세 이상 시작), 장애 또는 유전 정보(가족 의료 이력 포함)를 명시한 구직 요청을 승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기관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지향성, 성 정체성 또는 임신 여부 포함), 국적, 장년 연령 (40세 이상 시작), 장애 또는 유전 정보(가족 의료 이력 포함)에 의해 지원자, 업무, 또는 고용주를 분류 또는 구분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경공업” 업무에 남성만을 추천하거나 “사무직” 업무에 여성만을 구분하여 추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고용기관은 자사 직원의 임금,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적 환경 또는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기관의 적용 범위 결정

법규가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본 기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기관이 본 기관의 법규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법 또는 지역의 반차별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 기관이 적합한 주 또는 지역 기관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