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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본 기관이 적용하는 법에 따른 고용주의 일정 직원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직원수는 고용주의 형태 (예를 들어, 고용주가 개인 기업, 주정부 또는 지역 정부기관, 연방기관, 고용 에이전시,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차별 종류 (예를 들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여부, 성정체성, 성지향성 포함), 국적, 연령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범위 요건에 대한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추가 정보:

고용주가 법정 직원 수를 고용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반 차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직원
  • 직업 지원자
  • 이전 직원
  • 교육 또는 도제 프로그램의 지원자 또는 참가자

연령 또는 장애 & 적용 범위

연령 또는 장애에 따른 차별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시민권 & 적용 범위

1986년 이민개혁법 (IRCA)은 규모가 작은 고용주 (직원 4-14명)에 의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명 이상의 직원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모집인 및 위탁인)을 가진 고용주도 IRCA에 따라 시민권 여부; 고용자격확인 과정에서의 차별; 그리고 보복 행위가 금지됩니다.

IRCA에 따른 차별 고소는 법무부, 불공정 이민자 고용에 대한 특별 감사원에 의해 처리됩니다:

1-800-255-7688 (직원/지원자를 위한 목소리)
1-800-237-2515 (TTY: 직원/지원자)
1-800-255-8155 (고용주를 위한 목소리), 또는
1-800-362-2735 (TTY: 고용주), 또는
http://www.usdoj.gov/crt/osc.

해외 직원 & 적용 범위

해외 미국 회사에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는 미국 내 근로자와 같은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 차별법에 따라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직원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적용 대상 결정

독립 계약자 같은 고용주에 의한 직원이 아닌 사람은 반 차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는 대조적).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본 기관의 사무실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