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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지원자

미국 공평고용기회위원회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집행합니다. 이 법은 고용 차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여부, 성적 정체성, 성적 취향 포함), 국적, 연령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 정보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여부, 성적 정체성, 성적 취향 포함), 국적, 연령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 정보에 따른 매니저, 동료, 또는 직장 내에서의 희롱.
  • 종교적 신념 또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정당한 직장 내 시설 제공 거절.
  • 차별에 대한 고소, 또는 차별 조사 지원 또는 소송에 대한 보복.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면 "차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평임금지급법을 제외한 EEOC의 모든 법은 고용주에 대한 직장 차별 소송 전에 차별 고소 접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에이전시는 대리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고: 연방 직원과 직업 지원자는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별도의 고소 절차를 갖게 됩니다.

모든 고용주가 본 기관 법의 적용 범위에 있는 것도 모든 직원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형태, 직원 수, 그리고 차별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엄격한 고소 가능 시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권리와 필요한 조치를 도와주는 아래의 정보를 숙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고용주가 적용되는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시한
고소 접수 가능 기간은?

고소 접수 
접수 방법, EEOC의 고소 처리 절차, 구제 방법 등

차별 형태

금지된 관행
고용주가 할 수 없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