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dcrumb

  1. Home
  2. 한국어 정보
  3. 성희롱

성희롱

성 때문에 누군가(지원자 또는 직원)를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괴롭힘은 "성희롱" 또는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상납 요구 및 기타 구두적 또는 신체적인 성적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괴롭힘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꼭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성별에 대한 적대적인 말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전체에 대한 적대적인 말을 함으로써 여성을 괴롭히는 것도 불법입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는 여성, 남성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가해자가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심하지 않은 장난, 퉁명스러운 말투, 또는 심각하지 않은 고립적 상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높아 적대적 또는 불쾌한 작업 환경을 만들거나 부정적인 고용 결정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직위가 강등되거나)을 초래할 때는 불법이 됩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고객 또는 손님 같은 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