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dcrumb

  1. Home
  2. 한국어 정보
  3. 고용 전 질문과 시민권

고용 전 질문과 시민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고용 전 지원자의 시민권 유무를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INA는 1986년 11월 6일 이후 고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자격증명 (I-9) 서식을 작성하고 직원의 신분과 고용 허가 문서를 검토하여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전자 확인 (E-Verify)를 요구하는 주법과 연방법도 있습니다. 연방법은 직원의 시민권 유무 또는 국적에 따라 I-9 서식과 전자 확인 절차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가 문서를 요구하거나 유효한 문서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사람에게 영주권 (“그린 카드”) 또는 노동허가증 같은 특정 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I-9 서식의 사용 가능 문서 목록에서 선택하여 고용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목록의 문서인 경우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연방법은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고용 승낙 전에 I-9 서식 및 전자 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고용 지원서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는 고용 전 요건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직원은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신분 및 고용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 시 필요한 고용 자격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 확인을 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시민권 유무, 이민 자격,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미확인 통지 (TNC)를 받은 모든 직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TNC에 발급에 의해 고용 허가에 대한 추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원이 TNC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주는 TNC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 업무 중지, 업무 일정 수정, 업무 배치 지연 또는 다른 부정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기한대로, INA는 소기업 고용주 (직원 4-14명)의 국적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NA는 INA에 따른 권리 주장, 또는 고소 또는 조사 요청 또는 절차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INA에 따른 차별 고소는 법무부의 민권부 이민 및 직원 권리 섹션 (IER)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IER 안내 전화 (동부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월요일-금요일)를 이용하거나 IER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전화로 다양한 언어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1-800-255-7688 (직원/지원자)
1-800-255-8155 (고용주)
1-800-237-2515 및 202-616-5525 (TTY : 직원/지원자 및 고용주) www.justice.gov/ier